10월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10대 처방과 병원 안에서의 직접 유통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내용을 전한 데일리팜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치는 의원 질의를 전한 언론 보도입니다. 식약처 원자료와 정확한 집계 기준(기간, 처방 건수인지 인원인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도된 숫자

- 위고비·마운자로 처방은 186만 건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 위고비 10대 처방이 48건에서 2026년 6월 기준 2,297건으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기준 시점은 보도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만 18세 미만 사용이 금지된 마운자로의 10대 처방은 위고비와 합산해 약 1만 2,000명, 10세 미만 처방 사례는 28명이라고 했습니다.
- 유통량은 마운자로 1,800만 펜, 위고비 310만 펜이며, 의료기관 직접 판매 비율이 마운자로 62%, 위고비 56%로 약국 조제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의원이 지적한 것
- 식약처는 6월 5일 GLP-1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
- 의료기관이 약을 직접 조제·판매하는 원내 유통이 의약분업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점. 의원은 “사실상 무법천지 수준으로 약사법을 위반하는 정황”이라며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와 병용 투약 위험,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연계 강화 필요성.
식약처장 답변
-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에 있고, 지정 필요성을 설명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상사례 보고 접수와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와 협의해 유통 과정의 불법 여부와 DUR 개선점을 점검한 뒤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10대 처방이 적응증에 맞는 것(예: 청소년 비만 허가 범위 내 사용인지)이었는지, 오남용인지는 이 보도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처방 건수와 처방받은 사람 수가 같은지, 반복 처방이 얼마나 포함되는지.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의 구체적 효과(기사에 제도 설명 없음).
사용자·보호자가 알아 둘 것
- 허가 범위와 연령은 제품마다 다릅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았다면 처방 이유와 허가 여부를 의료진에게 확인하세요.
- 약을 쓰고 있다면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처방한 의사와 상의하세요. 시력 이상 등 이상 증상은 시력 손상 논란 정리를 참고하세요.
- 사용 요령은 식약처 안전사용 안내서 정리, 온라인 불법 판매의 위험은 불법 판매 적발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체중 문제와 식습관이 얽혀 있다면 섭식 장애 자가진단, 대사 위험은 대사증후군 자가진단으로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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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팜(국감 보도, 언론 보도) · 2026.10.13 발표
- 데일리팜(식약처 국감, 언론 보도) · 2026.10.13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