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에 비만 주사를 치면 구매처를 알려 주는 게시물이 쏟아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런 게시물을 점검했더니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 949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0월 6일 밝혔습니다.

어디에서 적발됐나

유형건수비율
온라인 판매·게시판을 통한 판매 사이트 소개716건75.4%
카페·블로그 등의 판매 사이트 소개(링크 포함)129건13.6%
SNS 1대1 채팅 계정 안내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32건3.4%
합계949건

네 유형을 더하면 949건입니다. 4분의 3이 판매 사이트를 소개하는 게시물이었고, 카페·블로그 링크와 SNS 채팅 안내까지 합치면 대부분이 직접 파는 글보다 ‘판매처로 안내하는’ 형태였습니다.

왜 위험한가

식약처가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2. 제조·유통 과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조 의약품이나 불량 의약품일 수 있습니다.
  3. 문제가 생겨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사용 중 피해가 생겨도 회수나 보상 같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정상 제품도 변할 수 있습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콜드체인, 곧 냉장·냉동 보관이 유지돼야 하는 의약품입니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들어오는 동안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 약이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비만치료제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구매 전에 이렇게 확인하세요

앞으로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를 계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쇼핑몰, 카페·블로그, SNS, 중고거래 플랫폼별 주요 적발 사례 화면이 붙임 자료로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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