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위고비”라는 말에 솔깃해 본 적이 있다면 읽어 두세요. 식약처는 7월 23일 AI로 만든 영상과 연예인·약사 추천 형식의 숏폼 광고로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2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치는 식약처 발표를 전한 한국경제·세계일보 보도 기준입니다. 식약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8월 사건과 올해 7월 사건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올해 7월 적발: 26곳, 115억 원

- 업체: 26곳 / 판매: 60여만 개, 약 115억 원 (한 업체 최대 20억 9,600만 원)
- 제품: ‘먹는 위고비’, ‘올레샷’ 등 유행 다이어트 식품. 올레샷은 올리브유 또는 올리브유에 레몬즙을 섞은 제품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 가격: 매입 단가 대비 판매가가 1.8~27.5배였고, 2,000원짜리를 6만 원에 판 사례도 있었습니다.
- 조치: 행정처분 요청과 고발. 식약처는 앞으로 SNS 숏폼과 AI 생성 콘텐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수법이었나
- AI 생성 이미지(9곳), 연예인을 활용한 영상(8곳). 일부는 둘을 함께 썼습니다.
- 지방·혈관 같은 신체 조직 이미지로 의약품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 연예인이나 약사가 추천하는 것처럼 꾸민 영상을 페이스북·유튜브에 반복 노출한 뒤 자사 쇼핑몰로 유도했습니다.
- 일부는 숏폼에서 쓴 과장 문구를 판매 페이지에서는 삭제·완화해 단속을 피했습니다.
- GLP-1 비만치료제 이름을 가리거나 쓰면서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2025년 8월 사건과는 다릅니다
식약처는 2025년 8월 20일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로 광고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판매액은 324억 원(2025년 1~6월)이었고,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같은 문구를 전달해 체험 후기 형식으로 올리게 했습니다. 이번 7월 건(26곳, 115억 원)과 다른 사건이므로 숫자를 섞어 쓰면 안 됩니다.
광고를 어떻게 걸러볼까
식약처가 밝힌 당부는 이렇습니다. 일반 식품이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처럼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 일반 식품은 질병 예방·치료나 의약품 수준 효과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의심하세요.
- 건강기능식품이라면 기능성이 식약처에 인정된 것인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2025년 식약처 안내).
- 연예인·약사 추천 영상, 신체 조직 그래픽, “몇 주 만에 몇 kg” 같은 후기는 근거가 아닙니다.
- 쇼핑몰 페이지에 숏폼보다 약한 표현이 쓰여 있다면, 영상의 과장 광고를 피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살이 쉽게 안 빠지는 이유는 대사증후군 위험 자가진단으로 점검하고, 식사 문제가 있다면 섭식 장애 자가진단을 해 보세요.
- 진짜 비만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은 식약처 안전사용 안내서 정리, 온라인 불법 판매는 불법 판매 적발 정리, 부당광고의 다른 유형은 부당광고 수법 정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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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경제 매거진(식약처 발표, 언론 보도) · 2026.07.23 발표
- 세계일보(식약처 발표, 언론 보도) · 2026.07.23 발표
- 메디팜헬스(2025년 8월 5개 업체 송치, 언론 보도) · 2025.08.20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