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위고비”라는 말에 솔깃해 본 적이 있다면 읽어 두세요. 식약처는 7월 23일 AI로 만든 영상과 연예인·약사 추천 형식의 숏폼 광고로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2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치는 식약처 발표를 전한 한국경제·세계일보 보도 기준입니다. 식약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8월 사건과 올해 7월 사건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올해 7월 적발: 26곳, 115억 원

식약처 7월 23일 적발: 26곳, 60여만 개 판매, 약 115억 원, 매입가 대비 판매가 1.8~27.5배
‘먹는 위고비’ 허위광고 적발 — 식약처 발표 보도 기준

어떤 수법이었나

2025년 8월 사건과는 다릅니다

식약처는 2025년 8월 20일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로 광고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판매액은 324억 원(2025년 1~6월)이었고,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같은 문구를 전달해 체험 후기 형식으로 올리게 했습니다. 이번 7월 건(26곳, 115억 원)과 다른 사건이므로 숫자를 섞어 쓰면 안 됩니다.

광고를 어떻게 걸러볼까

식약처가 밝힌 당부는 이렇습니다. 일반 식품이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처럼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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