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력 강화”, “변비 개선”, “붓기 관리”. 이런 문구가 붙은 제품을 사 본 적이 있다면, 그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 식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두 차례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부당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어떤 수법이 가장 많았는지, 구매 전에 무엇을 보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식약처 점검 결과를 전한 언론 보도(메디팜헬스)와 식품안전나라 안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특정 제품이나 업체를 지목하지 않으며, 4월 점검과 5월 점검은 대상과 방식이 달라 건수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4월 점검: 부모님 선물용 제품 47건

식약처는 4월 한 달 동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266곳을 점검했고, 그중 1곳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국내 유통 제품 20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는 180건이 적합, 20건은 검사 중, 오메가3와 복합영양소 제품 2건은 표시 함량에 미달해 회수·폐기됐습니다.

온라인 광고 점검은 부모님·어르신 선물용으로 팔리는 제품이 중심이었고 위반 게시물이 47건 나왔습니다.

식약처 2026년 4월 점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29건,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건, 근거 없는 허위·과장 4건, 체험기 기만 2건, 의약품 오인 2건
4월 온라인 광고 점검 위반 유형(47건) — 식약처 발표 보도 기준

해당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현장 조사에서는 부당광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9곳이 추가로 적발돼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고발 조치됐습니다.

5월 합동점검: 위반 게시물 225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4~15일 이틀간 온라인 쇼핑몰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게시물 225건을 적발했습니다. 상습 위반업체가 대상이었습니다.

위반 유형건수비율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04건46.2%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84건37.3%
구매 후기·체험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19건8.5%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10건4.4%
신체 기능·효능을 거짓·과장한 광고8건3.6%

보도에 나온 적발 사례는 일반식품을 “영양제”, “면역력 강화” 로 광고한 경우, “변비”, “역류성식도염” 개선 효과를 내세운 경우, “다이어트약”, “간장약” 처럼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한 경우, “피부탄력”, “붓기 관리” 효과를 내세운 경우였습니다. 조치는 접속 차단 요청과 관할 기관의 행정처분 의뢰입니다. 이 글의 보도에는 5월 점검의 고발 조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 점검 모두 가장 큰 비중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 였다는 점이 같습니다. 4월은 47건 중 29건(약 62%), 5월은 225건 중 104건(46.2%)입니다.

수법 5가지로 정리하면

  1. ‘면역력 강화’처럼 건강기능식품의 말투를 쓴 일반식품 — 가장 흔했습니다.
  2. 질병 이름을 붙인 광고 — 골다공증 예방, 역류성식도염 개선 등. 식품안전나라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며, 항암 효과나 당뇨에 탁월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3.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는 이름 — 다이어트약, 간장약, 혈행순환개선제.
  4. 근거 없는 과장 — 허리 재건, 붓기 관리처럼 효과를 장담하는 말.
  5. 후기·체험기로 신뢰를 만드는 방식 — 후기가 광고일 수 있습니다.

사기 전에 확인할 것 (식품안전나라 안내)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 확인: 제품 앞면의 건강기능식품 도안, 뒷면의 영양·기능정보,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한글표시사항과 해외구매대행 주의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 확인할 것 — 식품안전나라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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