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력 강화”, “변비 개선”, “붓기 관리”. 이런 문구가 붙은 제품을 사 본 적이 있다면, 그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 식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두 차례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부당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어떤 수법이 가장 많았는지, 구매 전에 무엇을 보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식약처 점검 결과를 전한 언론 보도(메디팜헬스)와 식품안전나라 안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특정 제품이나 업체를 지목하지 않으며, 4월 점검과 5월 점검은 대상과 방식이 달라 건수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4월 점검: 부모님 선물용 제품 47건
식약처는 4월 한 달 동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266곳을 점검했고, 그중 1곳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국내 유통 제품 20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는 180건이 적합, 20건은 검사 중, 오메가3와 복합영양소 제품 2건은 표시 함량에 미달해 회수·폐기됐습니다.
온라인 광고 점검은 부모님·어르신 선물용으로 팔리는 제품이 중심이었고 위반 게시물이 47건 나왔습니다.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29건 — 예: “면역 강화”
-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운 광고 10건 — 예: “골다공증 예방”
- 과학적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 4건 — 예: “허리 재건”
-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건
-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2건 — 예: “혈행순환개선제”
해당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현장 조사에서는 부당광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9곳이 추가로 적발돼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고발 조치됐습니다.
5월 합동점검: 위반 게시물 225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4~15일 이틀간 온라인 쇼핑몰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게시물 225건을 적발했습니다. 상습 위반업체가 대상이었습니다.
| 위반 유형 | 건수 | 비율 |
|---|---|---|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 104건 | 46.2% |
|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 | 84건 | 37.3% |
| 구매 후기·체험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 19건 | 8.5% |
|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 10건 | 4.4% |
| 신체 기능·효능을 거짓·과장한 광고 | 8건 | 3.6% |
보도에 나온 적발 사례는 일반식품을 “영양제”, “면역력 강화” 로 광고한 경우, “변비”, “역류성식도염” 개선 효과를 내세운 경우, “다이어트약”, “간장약” 처럼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한 경우, “피부탄력”, “붓기 관리” 효과를 내세운 경우였습니다. 조치는 접속 차단 요청과 관할 기관의 행정처분 의뢰입니다. 이 글의 보도에는 5월 점검의 고발 조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 점검 모두 가장 큰 비중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 였다는 점이 같습니다. 4월은 47건 중 29건(약 62%), 5월은 225건 중 104건(46.2%)입니다.
수법 5가지로 정리하면
- ‘면역력 강화’처럼 건강기능식품의 말투를 쓴 일반식품 — 가장 흔했습니다.
- 질병 이름을 붙인 광고 — 골다공증 예방, 역류성식도염 개선 등. 식품안전나라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며, 항암 효과나 당뇨에 탁월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는 이름 — 다이어트약, 간장약, 혈행순환개선제.
- 근거 없는 과장 — 허리 재건, 붓기 관리처럼 효과를 장담하는 말.
- 후기·체험기로 신뢰를 만드는 방식 — 후기가 광고일 수 있습니다.
사기 전에 확인할 것 (식품안전나라 안내)

- 앞면의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이 있는지 봅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제품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 뒷면의 ‘영양·기능정보’ 란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이 표시돼 있는지 봅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이 표시돼 있고, 일반식품에는 이 표시가 없습니다.
-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도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특효”, “100% 기능 향상” 같은 과장이나 질병 치료를 내세우는 광고는 믿지 않습니다.
-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해외구매대행 제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수술을 앞뒀거나 특정 질환이 있다면 특히 주의합니다. 식품안전나라는 예시로 은행잎추출물·홍삼은 항응고제와 함께 먹거나 수술 전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고, 정어리펩타이드·올리브잎추출물은 혈압약과 같이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안내 페이지의 도안 모양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도안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식약처 보도자료 원문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5월 점검의 정확한 발표일은 보도에 없고, 기사 등록일이 6월 15일입니다.
- 점검에서 적발된 개별 제품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거나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부족한 것이 걱정된다면 광고를 보기 전에 비타민 결핍 자가진단으로 증상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검사를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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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메디팜헬스 보도, 언론 보도) · 2026.04.30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메디팜헬스 보도, 언론 보도) · 2026.06.15 발표
- 식품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10.24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