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7일 국내에서 개발된 45번째 신약 ‘에페오토인젝터주(에페글레나타이드)’를 허가했습니다. 국내 개발로는 처음 나온 GLP-1 계열 비만치료제입니다. 허가 소식이 나오면 곧 구할 수 있는지, 얼마인지부터 궁금해지지만, 이 글은 발표문이 실제로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을 나눠서 정리합니다.
발표문에 있는 것
| 항목 | 내용 |
|---|---|
| 제품 | 에페오토인젝터주 2·4·6·8·10 밀리그램(에페글레나타이드) |
| 허가일 | 2026년 10월 7일 |
| 용도 | 당뇨를 동반하지 않은 성인 비만·과체중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 |
| 사용 방식 | 저열량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쓰는 주사제 |
| 작용 | 중추신경계(시상하부·연수)와 위장관의 GLP-1 수용체에 작용해 식욕을 줄이고 위 배출을 늦춰 포만감을 오래 유지 |
GLP-1은 식사 후 장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 호르몬의 한 종류로 혈당을 조절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허가됐나
식약처는 2025년에 만든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에 따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전문인력을 포함해 품목전담팀(19명)을 꾸렸고, 임상시험 관리기준(GCP)과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심사를 했으며, 허가 신청 뒤 업체와 맞춤형 대면회의를 열어 소통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의 예측 가능성, 투명성, 신속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발표문에 없는 것
아래 내용은 이번 식약처 발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 시중에 언제부터 처방·판매되는지(출시일)
- 가격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
- 투여 주기와 구체적인 사용법
- 임상시험 결과 체중 감소폭이나 이상반응 수치
- 과체중 환자의 처방 기준(체질량지수 등)
허가를 받았다고 곧바로 약국에서 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용 조건은 정식 허가사항과 제품 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계열 약의 안전 기준은
이미 쓰이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9월 30일 안전사용 안내서를 개정해 배포했습니다. 처방 기준과 임신 시 주의, 보관법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안내서가 에페오토인젝터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설명은 이번 발표에 없으므로, 처방받을 때는 이 제품의 설명서를 따라야 합니다.
비만치료제를 병원·약국 밖에서 사는 일의 위험은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결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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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10.07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