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23일 주식회사 태성이 만든 「알로에 추출물분말」을 회수한다고 알렸습니다. 사유는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부위(껍질, 쥬스, 라텍스)가 포함됐다는 것이고, 회수 등급은 가장 높은 1등급입니다. 알로에 제품을 챙겨 드시는 분이 많아 걱정되실 텐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글은 언론에 실린 회수 공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식약처 원문 페이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품이 있다면 먹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문의하세요.

확인된 회수 정보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알로에 추출물분말, 태성, 사유, 1등급, 20kg, 제조일자 2026.7.29, 소비기한 2031.7.28
회수 공표 내용 — 2026년 10월 23일, 스페셜타임스 보도 기준

20kg 포장이면 나와 상관없을까

포장단위가 20kg이라는 점으로 보아, 소비자가 직접 사는 소포장보다는 다른 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대용량 포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포장 크기에서 짐작한 것일 뿐입니다. 어디에 얼마나 유통됐는지, 이 원료로 만든 완제품이 있는지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로에가 들어간 건강식품·음료를 드시고 있다면 제품 라벨의 제조사와 제조일자를 확인해 보고, 회수 대상인지 업체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식약처의 회수 목록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알로에는 부위가 중요합니다

미국 국립보완통합건강센터(NCCIH)는 알로에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알로에 부위 비교: 겔(잎 안쪽)은 단기 복용 시 안전하다는 연구, 라텍스(바깥층)는 복통·설사 등 부작용과 미국 FDA의 일반의약품 완하제 제외
알로에 겔과 라텍스 — NCCIH 설명 기준

알로인은 알로에 잎 외피와 황색 수액(라텍스)에 많은 하이드록시안트라센 계열 성분입니다. 이번 회수 공표 기사에는 알로인 검출량이 나오지 않으므로, 회수 사유와 알로인 수치를 곧바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

푸드투데이(9월 9일 단독 보도)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번 회수 제품이 어느 종(種)의 알로에인지, 이 보도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

알로에 제품을 먹고 있다면

  1. 제품 라벨에서 제조사·제조일자를 확인하고, 식품안전나라 회수 목록과 대조해 보세요.
  2. 회수 대상이면 먹지 말고 반품하세요.
  3. 복용 뒤 심한 복통, 지속되는 설사, 눈·피부가 노래지거나 소변 색이 짙어지는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으세요(간 수치 확인은 간 수치 해석 참고).
  4. 변비 때문에 알로에를 먹고 있다면 먼저 원인과 관리법을 변비 증상과 관리에서 확인하세요.
  5.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어떻게 걸러볼지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단속 정리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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