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계와 함께 취약 어르신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제목에는 “65만 명”이 나오는데, 이 숫자와 누가 대상인지는 따로 읽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부 계획과 수행 업체를 올해 4분기에 정하고, 2027년 1분기에 시행합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의 세부는 그때 확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65만 명”은 57만 명과 8만 명을 합한 숫자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모두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낙상과 치매인가

질병관리청의 「손상 팩트북 2025」(2025년 11월 발간)는 낙상 위험이 고령층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 줍니다.

치매 쪽 배경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낙상 치료비와 돌봄 지원 — 57만 명

105억 원의 사용처: 낙상 치료·회복비 25억, 헬스케어 39억, 치매배상책임보험 20억, 건강관리 프로그램 15억, 금융교육 4억, 리워드 2억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예산 구성 — 보건복지부 10월 19일 보도자료

누가 대상인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복지부는 이 서비스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부 확인, 이동 지원, 식사·청소 같은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합니다. 즉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원하나

어떻게 신청하나(예정)

낙상 치료 후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아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신청하거나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하는 흐름
낙상 치료비 신청 흐름 — 세부 방법은 4분기 확정

복지부가 밝힌 신청 흐름은 이렇습니다. 어르신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독거노인지원센터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거나,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이나 생활지원사가 사업 수행 업체(올해 4분기 선정)가 운영하는 센터에 신청해 이용합니다. 지원이 더 필요한 어르신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지원 수준을 정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4분기에 확정합니다.

②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 — 약 8만 명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번 사업(20억 원)에서는 지역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 어르신 중 취약계층에게 무상 가입을 지원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복지부는 시행 초기에 상담이 한꺼번에 몰려 서비스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별로 수행 보험사를 나누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이라면 지금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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