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10월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10월 23일(금) 이라고 다시 알렸습니다. 이 글을 읽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전에 피해보상을 신청했다가 기각 또는 지원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과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질병관리청은 안내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안내됐습니다. 보건소 접수 가능 시간은 이 발표문에 없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무엇인가: 특별법 시행 전에 옛 법(감염병예방법)으로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이, 특별법의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 기한: 특별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만 가능합니다.
- 어디서: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는 신청하는 유족(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 규모: 신청할 수 있는 기존 결정 7만 5,792건 가운데 2,265건(3.0%) 이 접수됐습니다(10월 11일 기준, 중복 등 포함).
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나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임시예방접종 뒤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상과 지원을 규정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법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등 보다 확대된 보상기준을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옛 법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하면 특별법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보상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나는 대상일까

신청 기한은 결정을 받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특별법 시행(2025.10.23.) 전에 결정을 받았다면 → 특례 이의신청,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 특별법 시행 후에 새로 결정을 받았다면 →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일반 이의신청)
- 제외: 시행 전 옛 법으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 후에 결정을 받은 사람은 오늘이 아니라 본인의 통지일 기준 90일이므로, 결정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

제출 서류(질병관리청 붙임 자료 기준)
- ①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② 간편수신 동의서
-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을 더 제출해야 합니다.
-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추가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처리 과정: 보건소가 서류를 접수해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기초조사 결과와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에 보냅니다. 이후 재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보건소 접수 가능 시간과 마감일 당일 처리 방식은 발표문에 없습니다. 오늘 안에 접수하려면 해당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 우편·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발표문은 방문 신청으로만 안내합니다.
- 심의 결과가 나오는 기간과 보상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
- 이전 결정 통지서를 찾아 결정 날짜(2025년 10월 22일 이전인지)를 확인하세요.
- 서류가 부족해도 일단 보건소에 방문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문의하세요.
- 자세한 안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정책정보 >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 신청절차,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담당 부서(코로나19특별법 보상심사 지원단) 연락처로 043-719-6842가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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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병관리청 · 2026.10.19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