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10월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10월 23일(금) 이라고 다시 알렸습니다. 이 글을 읽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전에 피해보상을 신청했다가 기각 또는 지원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과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질병관리청은 안내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안내됐습니다. 보건소 접수 가능 시간은 이 발표문에 없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나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임시예방접종 뒤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상과 지원을 규정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법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등 보다 확대된 보상기준을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옛 법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하면 특별법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보상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나는 대상일까

특별법 시행 전과 후에 결정을 받은 경우의 이의신청 기한, 횟수, 제외 대상 비교
이의신청 대상 구분 — 질병관리청 10월 19일 보도자료

신청 기한은 결정을 받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시행 후에 결정을 받은 사람은 오늘이 아니라 본인의 통지일 기준 90일이므로, 결정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

이의신청 순서: 주소지 보건소 방문, 서류 제출, 시·도 기초조사, 질병관리청 재심위원회 심의와 결정 통보
이의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 질병관리청 10월 19일 보도자료

제출 서류(질병관리청 붙임 자료 기준)

처리 과정: 보건소가 서류를 접수해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기초조사 결과와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에 보냅니다. 이후 재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지금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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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