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자주 다니거나 큰 수술을 받은 해에는 본인이 낸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건강보험은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30일 2025년 진료분 환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환급 규모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 | 226만 2,605명 (2024년분 213만 5,776명보다 5.9% 증가) |
| 지급 총액 | 3조 760억 원 (2024년분 2조 7,920억 원보다 10.2% 증가) |
| 1인당 평균 | 약 136만 원 |
| 소득 하위 50% 이하 | 대상자의 89.1%, 지급액의 76.6% |
| 65세 이상 | 131만 761명, 대상자의 57.9%, 지급액의 67% |
환급받은 사람의 대부분이 소득이 낮거나 65세 이상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10분위로 나뉩니다. 공단이 공개한 표입니다.
| 보험료 분위 | 2025년 진료분 | 2026년 진료분 |
|---|---|---|
| 1분위 | 89만 원 | 90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12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173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26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446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536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843만 원 |
내 분위는 공단이 보내는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모든 병원비가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상한제 계산에서 이런 비용을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경증질환 진료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
- 경증 응급·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에서 본인부담금 90%를 낸 진료, 연간 외래 365회를 넘긴 과다의료이용자의 90% 적용 진료
급여가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더해서 상한액과 비교합니다.
신청해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8월 31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네이버, KT(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먼저 보내고, 열어 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 자동 지급: 사전에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58%)은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 직접 신청: 나머지는 안내문을 받은 뒤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알려 주면 됩니다.
- 미리 등록하기: 아직 초과금이 생기지 않았어도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 자동으로 받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는 1577-1000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둘 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나 징수금이 체납되어 있으면 그 금액만큼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10월 8일이었습니다. 체납이 있다면 환급액이 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이번에 확인한 복지부 보도자료와 공단 안내 페이지에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고, 기한이 궁금하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 우편함과 전자문서함(네이버·PASS·카카오톡)에서 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찾아보세요.
- 안내문이 없는데 작년에 병원비가 많았다면 공단 누리집이나 1577-1000으로 지급 대상인지 문의하세요.
- 신청하면서 지급동의계좌를 함께 등록해 두세요.
- 가족 중 65세 이상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 주세요. 환급받은 사람의 과반이 65세 이상입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8월 30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별 상한액과 지급액은 공단의 안내가 기준입니다.
광고
